미국인 전단지들의 연대소송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고소장 원본 올립니다
글쓴이 : 물은물 조회 : 206
미국인과 한국인 전단지(전직 단월드지도자) 24명이 이승헌과 단월드를 고소하여 법원에 공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배심원 재판을 신청 했습니다.
다음 링크는 고소장 원본 입니다. 영어 되시고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번역 했으면 좋겠는데요. CBS FOX 등 미국 메이져 뉴스에서 취재가 활성화될 조짐 입니다.
http://antisybi.org/Complaint.pdf고소장 한글 번역본‘단’ 조직
34. 피고인 일지리에 의해 조종되는 ‘단’ 조직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무수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나열하면, 단요가 센터, 타오 펠로우쉽, BR 컨설팅, 마고 어스, 볼텍스, CGI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함께 아리조나의 6개를 포함한 미국 130개 이상의 ‘단요가’센터들을 운영하며 컨트롤한다. 또한 한국의 300개, 일본의 350개, 캐나다와 영국의 약 20개 단요가 센터도 함께 컨트롤한다.
피고인 일지리는 ‘단’ 조직의 설립자, 리더, 그리고 지배자이며, 피고 측의 우두머리이다. 피고측의 모든 단위는 일지리의 다른 모습이며, 그의 절대적인 통제와 지배에 따른다.
35. 피고는 기존 회원을 통해, 대학 캠퍼스에서 ‘Body and Brain’ 클럽을 통해,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비롯 근처의 영업장이나 거리에 전단지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36. 피고는 ‘단’은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을 단요가 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말하며, 신입회원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단’이 단요가 수련을 퍼뜨리고 세계화 함으로서 세계 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이 목적은 피고 ‘일지리’의 위대한 인도주의적인 ‘비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피고는 단요가가 종교적인 훈련이 아니며, ‘단’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37. 피고측은 ‘단’이 ‘일지리’가 절대적으로 영적이고 실질적인 중심 리더로 행동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단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피고측은 단요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단’ 조직에 끌어들이고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지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숨긴다. 그 ‘단’ 조직에서는 ‘단’의 리더인 ‘일지리’를 위해 사람들이 사상주입, 정신적인 조작, 생각 재편성, 강제적 설득, 그리고 부당한 영향 등 을 받기 마련이다.
38. 피고측은 새 회원들이 수련기간 연장, 다른 수련프로그램 구매, 워크샵이나 특별수련등을 받도록하기 위해, 사기적인 은폐, 정신적 조작, 사상주입, 생각 재편성, 강제적 설득, 그리고 부당한 영향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그 회원들이 더욱 사상교육이 되고, 정신적으로 조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고측은 그렇게 만들어진 회원들을 부당하게 유도, 강압적으로 설득하여, 그들이 단요가 수련과 ‘단’ 조직에 모든 것을 바치도록 종용하고 있다.
피고측은 그렇게 교육된 회원들을 역시 설득하여, ‘일지리’의 제자가 되도록 하며,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도록 하고 있다.
39. 피고측은 그들이 그렇게 사상주입이 된 회원들을 역시 강압적으로 설득하여 학생 론이나 개인 론을 얻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추가 수련, 워크샵, 리트릿 등을 받도록 부당하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피고측은 그러한 회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단’에 기부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피고측은 그러한 회원들이 단요가 센터나 다른 ‘단’ 조직의 영업을 위해 적정한 또는 합법적인 보상이 없이 과도한 시간을 일하도록 부당하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숨긴다.
40. 피고측은 또한 ‘일지리’가 그의 절대적인 영적이고 조직의 지도자라는 신뢰를 받는 조직내 위치를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원고 Jessica Harrelson과 같은) 젊은 여자 제자들이 그의 성적인 접촉에 굴복하도록 종용하는 성적인 약탈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 다른 모습, 대행자들 그리고 음모의 진술들
41. 여기 언급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고측 각각의 단위는 피고측 다른 단위의 대행자였으며, 여기에 진술된 것들은 그 피고측의 승인과 주선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42. 여기 언급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고측과 그 대행자들은 서로 알고, 의도적으로 이 이후에 진술되는 것들을 모의하였다. 피고측과 그 대행자들은 이후 진술되는 것들을 그러한 모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43. 피고 일지리는 ‘단’의 설립자, 리더, 그리고 지배자이며, 피고측 법인체의 우두머리이다. 모든 법인체는 일지리의 다른 모습이며, 그의 지배와 통솔에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어있다. 여기 언급된 모든 기간동안 일지리와 법인체사이에는 동일한 관심사와 소유권만이 있었으며, 그 둘 사이의 어떤 분리도 차단되었고, 각각의 법인체는 일지리의 분신이다.
일지리는 법인체의 절차들을 무시했고, 피고 법인체들 사이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일지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고 법인체들의 돈과 자산과 고용인들을 이용했다. 일지리는 피고 법인체들의 돈과 자산과 고용인들을 알맞은 대가없이 이전, 유통되도록 했다. 일지리는 각각의 법인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솔하고, 관리, 운영했으며, 각 법인체의 자금과 자산, 고용인들을 자신이 편리하도록 마구잡이로 섞어서 운용했다. 피고 법인체들은 같은 임원과 관리자들이 관리했다.
44. 피고 법인체들은 자본금, 자산, 주식이나 주주가 없는 단지 껍데기일 뿐이다. 각각의 법인체들이 설립된 이후 한 번도 주식이 발행되도록 허락된적이 없으며, 주식발행에 대한 승인이 요청된 적도 없다. 각 법인체(주식회사)들의 사업은 관리자나 주주들의 회의 없이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진행에 대한 어떠한 의사록이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각 법인체들은 같은 사업장소를 사용하며, 같은 고용인을 고용한다. 일지리는 그가 ‘단’ 조직의 사업에 있어 소유권, 운영과 재정적인 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거짓 표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법인체들의 껍데기를 활용하고 있다.
45. 일지리는 ‘단’ 조직을 합작 비즈니스 사업체로 운영을 하며, 법인체들을 그가 잘못된 운영을 했을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단지 껍데기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일지리는 상습적으로 ‘단’ 멤버들을 한 법인체 소속에서 다른 법인체 소속으로 바꿔왔다. 일지리는 상습적으로 ‘단’ 사업체들의 리더를 법인체로서 합당하지 않게 임명, 전임, 그리고 강등시켜왔다. 일지리는 껍데기 법인체들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과 자산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일지리는 ‘단’ 사업체의 모든 이익을 자신에게 이전되도록 하거나, 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도록 조장한다.
46. 각각의 법인체들이 서로, 그리고 피고 일지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법인 특권을 남용하도록 허용하며, 사기를 용인하고, 부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은 일지리가 그가 벌이고자 꾸미는 일 또는 그가 지배하는 법인체들의 조작을 통해 꾸민 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피고측의 원고들에 대한 모집과 사상 주입.
47. 원고측 각각의 ‘단’ 조직으로의 모집과 사상주입의 간단한 연표는 다음과 같다.
a. 원고 Ricardo Barba는 2006년 가을 시카고의 일리노이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Body and Brain Club을 통해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그는 클라크 단센터를 통해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들과 리트릿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7년 1월, 그는 아리조나에서 열린 단무도 스쿨과 YEHA 캠프에 참가했다.
2007년 2월 그는 인스트럭터 교육을 받았다.
2007년 7월 그는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불리운 YEHA 멤버를 위한 21일 단요가 리트릿을 받았다.
2007년 8월, 그는 클라크 단센터 운영을 돕는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7년 9월, 그는 한국의 단 요가 리트릿에 참석했으며, PBM을 받았다.
2008년 6월, 그는 아리조나에서 12일간 타오 홀리스틱 훈련에 참석했다.
Mr. Barba는 2008년 8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b. 원고 Lillian Christian 은 2006년 2월 메사추세츠의 뉴턴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시작했다.
그녀는 뉴햄프셔에서 있은 Dahn Empowerment YEHA 프로그램에 참석.
2006년 4월, 그녀는 Initial Awakening, More than Body, 그리고 심성을 받았다.
2006년 5월, 뉴턴 단센터에서 파트 타이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아리조나에서 단무도 스쿨에 참석했다.
2006년 9월 심성을 다시 받았다.
2006년 10월, Cape Cod에서 3일간의 YEHA 리트릿을 받았다.
2006년 11월, 아리조나에서 힐러스쿨과 핵심교육(Essence Training)을 받았다.
2007년 3월, 지도자 교육을 받고 단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보스턴 지역 단센터들의 운영을 도우며 풀타이머로 일하시 시작했다.
2008년 4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c. 원고 Heather Cleary는 2003년 6월 메사추세츠의 브룩클린 단센터를 통해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며칠씩 참가하기 시작했다.
2003년 6월 Initial Awakening을 받았다.
2003년 8월 힐링차크라 워크샵과 심성을 받았다.
2003년 11월, 아리조나에서 힐러스쿨을 받았다.
2004년 1월, 아리조나에서 YEHA 캠프에 참석했다.
2004년 3월, 아리조나에서 힐러스쿨 2번째 세션에 참석했다.
2004년 9월, 브룩클린 단센터에서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 일하기 시작했다.
2004년 12월, 아리조나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브루클린 단센터의 운영을 도와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07년 11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d. 원고 Marjory Gargosh는 2004년 3월 조지아주의 로즈웰 단센터를 통해 단요가를 알게되었다.
2004년 4월, Initial Awakening을 받았다.
2004년 6월, 아리조나에서 힐러스쿨에 참석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떠한 보상없이 조지아 지역의 단센터의 운영을 도와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4년 7월, 자아발견 워크샵(심성)에 참석했다. 잠시 후 More than Body를 받았다.
2005년 1월, 그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도 40시간분의 지급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아리조나의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계속 조지아 지역의 단센터에서 풀타이머로 일했다.
2005년 12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에 다시 참석했다.
2006년 1월, 아리조나의 천도 트레이닝에 참석했다.
2006년 5월, 그녀는 아리조나의 마고가든에서 일하도록 보내졌다.
그녀는 2007년 8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e. 원고 하춘화는 1997년 1월 하눅에서 단요가 수련을 시작했다.
1997년 4월, 심성을 받았고, 그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수련하는 단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그녀는 ‘단’ 조직의 미국 확장을 돕기위해 아리조나로 이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에게는 미국으로 보내어진 다른 한국인 단요가 지도자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녀는 이 일을 2001년 8월까지 했다.
2001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그녀는 조지아지역의 단센터를 돕도록 보내졌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그녀는 뉴욕 지역에서 일했다.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그녀는 아리조나의 단센터 본부에서 일하도록 되었다.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녀는 조지아 주에서 일하도록 되었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뉴욕 Ellenville에 있는 리조트(Honor’s haven)에서 일하게 되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뉴저지 클로스터의 단센터/헬스클럽(C.G.I) 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2008년 3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f. 원고 Jessica harrelson은 2003년 가을, Amberst에 위치한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캠퍼스에서 Body and Brain 클럽을 통해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2003년 11월, 뉴햄프셔에서 YEHA 리트릿에 참가했다.
2003년 12월, MIT의 Body and Brain 클럽 수련과, 섬머빌 단센터, 그리고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의 Body and Brain 클럽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2004년 1월, 아리조나의 YEHA 리트릿에 참가했다.
2004년 2월 심성을 받았다.
2004년 봄 동안, 그녀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의 Body and Brain 클럽에서 일주일에 3번 클래스를 돕고, 매일 다른 멤버들과 수련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에 참석했다.
2004년 5월, 아리조나에서 또다른 YEHA 리트릿에 참석했다.
2004년 여름에, 그녀는 단힐러스쿨을 끝내기 위해 세도나로 돌아와 1주일간 머물렀다.
힐러스쿨이 끝난 후, 그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단요가 클래스에 참석하고, 알리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2004년 가을, Initial Awakening과 More than Body를 받았다.
2004년 12월, 아리조나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2005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세도나에서 ‘지구별 교육’을 받았다.
‘지구별’이란 한국과 미국에서 발굴되어 단요가를 홍보하기 위해 두 나라를 왔다갔다 하는 젊은 단 멤버들이다.
2005년 1월 8일, 그녀는 한국에 보내졌다. 그녀는 한국에서 예비사범이 되기 위한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가 아리조나에서 받은 지도자 교육과 매우 흡사했다.
2005년 4월에서 6월까지 그녀는 서울의 BR English에서 일하도록 되었다.
2005년 6월 중순, 그녀는 보스턴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보스턴 지역의 단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05년 8월, 그녀는 일지리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 따랐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의 BR English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06년 10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g. 원고 장우석은 한국 대구에서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1995년 10월 심성을 받았다.
1996년 1월, 단청회 겨울 캠프에 참가했다. (미국의 YEHA 캠프와 같다.)
1996년 2월, 삼보교육과 예비수사교육을 받았다.
1996년 2얼부터 6월까지 대구 단센터에서 아무런 보상없이 풀타미어로 일했다.
1998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그는 더 많은 단 프로그램을 받고, YEHA 캠퍼에도 몇 번 더 참석했다.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봉덕 단센터에서 풀타이머로 일했다.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단무도 무술 시범단으로 전임되었다.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단무도 시범 여행에 참가했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단무도를 가르치며 미국 단센터들을 돌았다.
2006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뉴저지 클로스터의 CGI에서 일했다.
그는 2008년 5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h. 원고 김훈은 한국 서울의 신촌 단센터를 통해 단요가를 알게되었다.
1991년 12월, 단청회 겨울 캠프에 참석했다.
1992년 2월, 서울 본사에서 아무런 보상없이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1992년 3월과 4월, 그는 피고 일지리와 전한국을 돌며 인원 모집 여행을 다녔다.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서울 본사에서 풀타이머로 일했다.
199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단센터에서 일했다.
1993년 8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서울의 신천센터와 신사 센터에서 일했다.
1997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그는 메리랜드의 벨츠빌 단센터로 보내어졌다. 그는 거기에서 살면서 보상없이 불법으로, 풀타임으로 일했다.
1998년 3월부터 11월까지 뉴저지의 리지필드 단센터로 전임되었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뉴욕의 플러슁에서 일했고, 동부해안 지역 12개 단센터의 지역장으로 되었다.
1999년 4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조지아의 아틀란타로 전임되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아리조나의 길버트 단센터로 전임되었다.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피고 일지리의 많은 개인 자산중의 하나인, 아리조나 커튼우드 시의 ‘오아시스 아라비안 랜치(말목장)’로 전임되었다.
2007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뉴욕 단센텉로 전임되었다.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뉴저지의 CGI 로 전임되었다.
그는 2009년 5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i. 원고 Alexa Krieger는 2005년 가을 메사추세츠의 앤도버의 단센터에서 단요가 클래스를 받기 시작했다.
2005년 11월, 그녀는 initial Awakening, More than Body 그리고 심성을 받았다.
2006년 1월, YEHA 리트릿에 참석했다.
2006년 2월, 아리조나에서 단무도 스쿨에 참석했다.
2006년 3월, 보스턴 지역 단센터에서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6년 6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에 참석했다.
2006년 9월,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단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2008년 2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j. 원고 Alana Lee는 2006년 1월 아리조나의 단무도 워크샵에 참석하라는 친구의 권유로 ‘단’을 알게 되었다.
2006년 2월과 3월, 아리조나의 21일 단무도 스쿨에 참가했다.
2006년 4월, 보스톤으로 가서 단요가 클래스와 프로그램, 리트릿을 받기 시작했다.
2006년 4월, 그녀는 Initial Awakening, Morethan Body와 심성을 받았다. 그리고 직장을 마치고나서와 주말에 썸머빌 단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에 참석했다.
2006년 11월, 보스턴지역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그녀는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2008년 3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k. 원고 이승희는 2001년 12월 한국에서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2002년 6월 심성을 받았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예비사범이 되어, 단센터에서 살면서 일을 했다.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본사로 보내어졌다.
2003년 10월, 한국에서 한달간의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2005년 5월, 6월, 피고 일지리의 개인 보좌로 일하기 위해 아리조나로 보내어졌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1월, 캘리포니아의 LA 단센터로 전임되었다.
2006년 1월부터 7월, Mission Viejo 단센터로 전임되었다.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 뉴저지의 C.G.I로 전임되었다.
그녀는 2008년 6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l. 원고 Cherie Mar는 2003년 7월 메사추세츠의 뉴턴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되었다.
2004년 2월 아리조나 세도나의 힐러스쿨에 참가. 돌아오자마자 보상없이 섬머빌 단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4년 7월, 보스턴 지역의 단센터에서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
2004년 9월, 세도나에서 지도자 교육 참가.
2007년 10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m. 원고 Liza Miller는 2005년 8월 메사추세츠의 알링턴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2005년 11월, 아리조나의 YEHA 리트릿에 참가.
2005년 12월, Initial Awakening, More than Body, 심성을 받음.
2006년 1월, 아리조나에서 또다른 YEHA 리트릿 참가.
2006년 2월, 햄프셔 대학에서 Body and Brain 클럽을 열고 운영하는일을 파트타이머로서 일하기 시작.
2006년 4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과 단무도스쿨에 참석.
2006년 6월, 보스톤 지역 단센터에서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
2006년 12월,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단 지도자가 됨. 그녀는 계속 보스턴 지역의 단센터에서 풀타이머로 일함.
2008년 11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n. 원고 Nina Miller는 2005년 6월 메사추세츠 알링턴에서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2005년 7월 Initial Awakening 받음.
2005년 9월, Amherst의 메사츄세츠 주립대학의 Body and Brain 클럽 클래스에 참가하기 시작.
2005년 11월, 아리조나의 YEHA 리트릿에 참가. 잠시 후 심성을 받음.
2005년 12월, ‘파트너로서의 힐러’ 프로그램 참가.
2006년 2월 아리조나의 단무도 스쿨 참가. 돌아오자 마자, 보스턴 지역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6년 7월, 센터 운영 교육 참가.
2006년 9월, 지도자 교육 참가, 단 지도자가 됨.
보스턴 지역에서 풀타이머로 계속 일함.
2008년 2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o. 원고 Ariadne Nevin는 2005년 8월 메사츄세츠의 알링턴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 됨. 단요가를 규칙적으로 나가기 시작.
2005년 9월, Initial Awakening 받음.
2005년 10월, More than Body 받음.
2005년 11월, 심성 받음. 알링턴 센터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YEHA 수련과 리트릿에 참가하기 시작.
2006년 1월, 강사 교육 받음.
2006년 2월, 뉴햄프셔의 YEHA 리트릿 참가.
2005년 3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 받음. 이어서 뉴턴 단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도록 전임됨.
2006년 5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이머로 일하기 시작.
2006년 6월, 아리조나에서 힐러스쿨 마침. 그 후 코플리 스퀘어 단센터로 전임됨.
2006년 8월 아리조나의 단무도 스쿨 참석.
2007년 3월, 지도자 교육 받음.
2009년 1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p. 원고 Meredith Potter는 2005년 2월 코플리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요가 클래스와 YEHA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가하기 시작.
2005년 2월, Initial Awakening 받음.
2005년 3월 아리조나의 YEHA 리트릿 참가.
2005년 4월, More than Body와 강사 교육 받음.
2005년 5월, 세도나의 힐러스쿨 참가.
2005년 9월, 코플리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5년 11월, 세도나에서 지도자 교육 받음. 돌아와서 보스턴 지역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계속 일함.
2008년 1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q. 원고 Alexandra Romero 는 2006년 1월 휴스턴 텍사스의 메모리얼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 됨. 단센터 클래스에 규칙적으로 나감.
2006년 2월, 직장을 마치고 메모리얼 단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6년 5월, YEHA 워크샵 참가.
2006년 9월, Initial Awakening 받음
2006년 10월, 심성 받음.
2006년 11월, 리빙스턴 호수에서 YEHA 리트릿 참가하고, 휴스턴 대학에서 YEHA 워크샵 참가.
2007년 1월, 아리조나의 YEHA 리트릿 참가.
메모리얼 단센터 계속 수련 나감.
2007년 2월, 권고로 단학 강사 교육을 받음.
2007년 2,3,4월, YEHA 프로그램을 몇 개 더 받음.
2007년 5월, 메모리얼 단센터에서 매일, 하루종일 일하기 시작함.
2007년 6월, PBM 받음.
2007년 7월, 피닉스 프로젝트라고 불리운 젋은 단 멤버들을 위한 21일 리트릿에 참가.
2007년 8월, 아리조나의 단무도 스쿨 참가.
2007년 9월, 아리조나의 YEHA 리트릿 참가.
2007년 10월, 시카고의 YEHA 리트릿 참가.
2007년 11월, 권고로 시카고의 힐리차크라에 참가.
2008년 2월, 시카고에서 특별 24시간 수련에 참가.
2008년 3월, 아리조나에서 또다른 YEHA 리트릿 참가.
2008년 4월 시카고의 YEHA 워크샵 참가.
2008년 6월, 세도나에서 인턴쉽 교육 참가.
2008년 7월, 세도나에서 또다른 YEHA 리트릿 참가.
2008년 5월, 휴스턴 지역의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8년 9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r. 원고 Karina Rosado 는 2005년 10월 단센터를 알게 됨. 정규 수련과 프로그램등에 참가하기 시작.
2006년 2월, 심성 받음.
2006년 4월, 힐링차크라 워크샵
2006년 5월, 아리조나의 단무도 스쿨
2006년 8월, 아리조나의 힐러 스쿨
2006년 9월, 뉴턴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계속해서 단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을 받음.
2006년 10월, 아리조나에서 센터 운영 교육 받음.
그 후 보스턴 지역에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기 시작.
2007년 7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s. 원고 Amy shipley는 2006년 9월 시카도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Body and Brain 클럽을 통해 단요가를 알게 됨. 규칙적으로 수련 참가하기 시작.
2006년 10월 YEHA 댄스 파티 참가
2006년 11월, 클라크 단센터에서 심성 받음. 심성 후, 그에 따른 수련으로 10일간 새벽 5:30 수련 참가.
그리고 클라크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6년 12월, Initial Awakening
2007년 1월, 단학강사 워크샵, YEHA 캠프 참가 (아리조나)
클라크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계속 단요가 클래스와 프로그램을 받음.
2007년 6월, 미시간 애버뉴 단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7년 7월, 피닉스 프로젝트라 불리운 젊은 인재를 위한 21일 리트릿에 참석.
2007년 9월, PBM 받음.
2007년 10월, YEHA 캠프에 참석한 후 특별 피닉스 부대 리트릿에 감.
2008년 1월, 아리조나의 단무도 스쿨 참가.
2008년 3월, 또다른 YEHA 캠프 참가.
2008년 4월, 타오 홀리스틱 프로그램 참가.
2008년 5월, 클라크 단센터에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
2008년 6월, 지도자 수련을 받고 단 지도자가 됨.
클라크 단센터에서 계속 주당 80시간 이상 일을 함.
2008년 8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t. 원고 Heather Simeral은 2005년 1월 뉴턴 단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 됨. 규칙적으로 클래스, 프로그램등에 참가하기 시작.
2005년 2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 참가. 돌아오자마자 힐링차크라 받음.
2005년 3월, 심성 받음
2005년 4월, YEHA 캠프
2005년 5월, 아리조나에서 지도자 교육 받음.
2005년 5월부터 뉴턴 단센터에서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
2007년 1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u. 원고 Julia simonson 은 2005년 4월 메사츄세츠 주립대학의 Body and Brain 클럽을 통해 단요가를 알게 됨.
2005년 11월 YEHA 심성과 YEHA Awakening 캠프 참가.
2006년 1월 YEHA 단무도 캠프 참가.
2006년 1월, Body and Brain 클럽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기 시작.
2006년 아리조나에서 힐러스쿨과 단무도 스쿨 참가.
2006년 6월, ‘단’을 도와 인재를 발굴하는데 주당 80시간 이상 일함.
2006년 9월,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단 지도자가 됨.
Body and Brain 클럽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
2007년 6월, 비컨 힐 단센터에서 보상없이 풀타임으로 일함.
2007년 7월, 비컨 힐 단센터에서 주당 80시간 이상 일함.
2007년 8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v. 원고 Michael Starace는 2004년 6월, 메사츄세츠의 섬머빌 센터에서 단요가를 알게 됨. 규칙적으로 수련에 참가.
2004년 6, 7, 8월, Initial Awakening, More than body, 심성 받음.
2004년 9월, 아리조나의 힐러스쿨 참가.
2004년 11월 단 강사가 되기 위해 강압적인 권유에 못 이겨 2만불짜리 힐링 프로그램을 구매.
2004년 12월, 단센터에서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
2007년 10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w. 원고 Michael-John Tavantzis는 2004년 1월 MIT 캠퍼스의 Body and Brain 클럽에서 단요가를 시작.
2004년 5월, YEHA 리트릿 받음.
2004년 6월, 섬머빌 센터에서 매일 아침 수련 시작. 아리조나의 힐러스쿨 참가.
보상없이 단센터와 단 클럽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기 시작.
2004년 8월, 아리조나에서 타오 12마당 프로그램에 참가.
2004년 9월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단 마스터가 됨.
이 때, 보상없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기 시작함.
2005년 9월, 그의 모든 시간을 ‘단’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로 보스턴 대학을 휴학함. 그 때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기 시작.
2008년 11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x. 원고 Lucie Vogel은 2000년 9월 메사츄세츠의 브루클린 빌리지에서 단요가를 알게 됨.
2000년 10월 Initial Awakening 받음.
2001년 2월, More than Body
2001년 3월, 심성 받음. 같은 달, 그녀의 모든 시간을 ‘단’에 쏟아붓도록 하기 위한 권고로 MIT 학교를 그만둠.
2001년 6월, 단 강사 교육을 마치고 단학 강사가 됨.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단 클럽과 단센터를 위해 쓰기 시작. 이러한 일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없었음.
2002년, 힐러스쿨 참가.
2003년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단 지도자가 됨.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단센터 운영을 위해 계속 일하였으나, 2004년 6월까지 이러한 일에 대해 전혀 보상이 없었음.
2007년 9월 정신적 조작과 지배를 끊고 ‘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48. 원고측이 각각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단요가를 알게 되었지만, 원고측 각가에 대한 피고측의 모집과 사상주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49. 원고들이 단요가를 알게 되는 것은 대학 캠퍼스, 주위사업장이나 길거리의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권유, 대학 캠퍼스의 ‘Body and Brain’클럽의 권유를 통해서이다.
50. 처음에 피고측이 ‘단’이 단센터에서 요가 수련과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원고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준다고 말했다.
피고측은 ‘단’이 단요가 수련의 보급과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이 목표는 피고 일지리의 위대한 인도주의적인 ‘비전’으로 형상화 되었다.
그러나, 피고측은 단요가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이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했다.
피고측은 회원들이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에 대해 내는 모든 돈은 단센터의 비용을 충당하고, 단요가를 보급하고 세계화하여 세계 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의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51. 피고측은, ‘단’이 피고 일지리가 중심이 되어 절대적인 영적, 실질적 리더로 군림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조직임을 숨겨왔다.
피고측은 단 조직에서 시행되는 단요가가 사람들을 ‘단’으로 모집하고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피고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숨겼다. 그리고 그 ‘단’에서는 사람들이 사상주입, 정신적 조종, 생각 재편성, 집요한 설득 그리고 부당한 영향을 리더인 피고 일지리의 명령에 의한 ‘단’의 지배력에 의해 받게 된다는 것을 숨겼다.
52. 처음부터, 피고측은, 그들의 대행자들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원고로부터 숨겨왔다.
a. 피고 일지리는 독단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영적, 실질적 단 조직의 리더라는 사실.
b. 단요가 수련의 진전을 위해서, 그리고 단 조직내에서 진보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피고 일지리가 위대한 인도주의적인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깨달은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c. 단요가 수련의 진전과 단 조직에서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회원들은 피고 일지리의 ‘제자’가 되어야했고, 단요가의 보급과 확산과 단 조직의 성장이라는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했다.
d. 단요가 수련의 진전과 단 조직에서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회원들은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야말로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의 유일한 원동력이며,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도록 요구되었다.
e.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회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착, 생각과 믿음들을 모두 씻어 없애버릴 것을 요구했고, 그것들 대신에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대신할 것을 요구받았다.
f. 단요가 수련이라는 외관을 가지고, 피고측은 회원들을 강력하고 길게 연장되는 그룹 프로그램들을 받게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회원들이 자신의 이전에 갖고 있던 애착과 생각, 믿음들을 씻어 없애버리고,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으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정신적인 조작, 강압적인 설득, 생각 재편성 그리고 부당한 영향 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것이다.
g. 피고측은 회원들을 정교하게 구성되고 통제되고 조직되는 조직환경에 넣어, 그들이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조작, 강압적 설득, 생각 재편성, 부당한 영향들을 받도록 했다. 그러한 것은 역시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도록 하는 생각과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h.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회원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단 조직을 위해 바치도록 요구했다.
i.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회원들이 자신의 사용가능한 모든 현금과 크레딧을 단 조직에 바치도록 요구했다.
j.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회원들이 그들의 이전의 삶, - 친구와 가족, ‘단’ 바깥의 어떠한 개인적인 관심조차 – 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했다.
k.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과 공동생활을 하도록 요구했다.
53. 피고측은 일지리가 자신이 절대적인 영적, 실질적 단 지도자라는 신뢰의 자리를 남용하여 상습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 Jessica Harrelson과 같은 젊은 여제자들이 약탈자적인 그의 성적 접근에 굴복하도록 해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54. 피고측은 피고 일지리가 단 조직의 운영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모두 짜내어 자신의 호화 랜치, 저택, 자동차, 말, 보트들을 사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여행, 식사, 고가의 도박놀음, 사냥, 심해 낚시, 골프 등 그의 사치스런 생활를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55. 위와 같은 실질적인 사실들에 대한 은폐를 믿고, 원고들은 단요가 클래스와 프로그램, 리트릿을 받기 시작했다. 위에 언급된대로의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단요가 클래스나 프로그램, 리트릿 어떤 것도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위애 언급한대로 피고 일지리의 명령에 의한 ‘단’의 조종에 의해 정신적인 조작, 사상주입, 생각재편성, 강압적인 설득과 부당한 영향을 받게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한 단요가 클래스나 프로그램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56. 원고들이 처음에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에 참가하는 동안에, 피고측은 육체적 수련, 명상, 스트레칭, 호흡, 그리고 단요가의 힐링 기술등을 강조했으며 이는 원고들이 단요가와 단 조직에 더욱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원고들은 처음엔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에 참가하면서 뭔가 나아진다고 느꼈다.
57. 원고들이 처음에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에 참가하는 동안에, 피고측은 또한 원고측이 단요가와 단 조직에 더 큰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후원’의 단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들은 젊은 회원들을 위한 주말 단요가 리트릿에 여러 번 초대받았다. 피고측은 자주 그룹으로 하는 활동을 만들고 지도했는데 이는 원고측과 그들의 트레이너, 그리고 나중에 피고측에 의해 이용되어 원고측에 부당한 영향을 발휘하게 될 다른 단 멤버들과의 좀더 친숙한 인간관계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58. 원고들이 처음에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에 참가하는 동안에, 피고측은 또한 단요가 보급을 통한 세계 평화와 건강의 증진을 강조했다.
원고들과 같은 젊은 단 멤버들은 젊은 지구인 연합 또는 YEHA 라고 불리웠다.
거대한 철학과 어떠한 목표의식이 주는 강렬함에 원고들은 취하게 되고, 압도당하게 되었다. 피고측이 의도한대로, 이것은 원고들이 단요가와 단 조직을 향한 더 큰 폭의 기여를 위한 ‘단’의 압력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하였다.
59. 원고들이 처음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에 참가하는 동안에, 피고측은 단 조직과 단요가의 실상을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계속 숨겨왔다. 피고측은 위에 언급된대로 원고측에 관하여는 그들의 실제 목적과 의도하는 바를 계속 숨겨왔다.
60. 원고들이 처음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에 참가하는 동안에, 피고측은 뚜렷한, 그리고 강력한 압력을 원고측에 행사하여 추가적인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을 구매, 참가함으로서 단요가와 단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권유에 못이겨 ‘Initial Awakening’, ‘More than Body’, 그리고 심성과 같은 추가적인 주말 워크샵을 여러 번 더 받게 되었다.
61. 위의 세 가지의 주말 워크샵은 원고들을 단 쪽으로 더욱 사상 교육을 하기 위해 피고측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워크샵에서의 정신적인 조작, 사상 주입 그리고 생각 재편성들은, 모든 행동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원고들은 두려움이나 개인적인 문제 등 원고들의 사적인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해 고안된 장기간의 그룹 활동, 해야될 것 같은 압박 그리고 권위적인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하나의 통제되고 고립된 환경을 포함한다.
피고측은 이러한 원고들의 두려움, 개인문제, 인생문제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원고들이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애착, 생각과 신념들을 의심하게 만든다.
피고측은 심리적인 조작, 사상 주입과 생각 재편성을 활용하여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애착, 생각과 믿음들이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개인적,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고 믿도록 만들어버린다. 피고측은 단요가가 그들이 제자리에 머물러있도록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을 돕는 하나의 도구이며,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개인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말 워크샵 동안, 원고들은 또한 그들이 피고의 심리적 조작, 주입, 생각재편성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황홀경을 유발하도록 고안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심성 수련의 클라이막스는 수련장은 어두워지고, 거대한 부족 음악같은게 나오면서, 모든 회원들이 약 한시간 가량 눈을 감고 단전치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부르짖거나 때로는 그냥 신음하거나 울부짖는 것이다.
62. 이러한 주말 워크샵 동안 또한, 피고측은 피고 일지리가 단요가의 보급과 세계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위대하고 인도주의적인 ‘비전’을 가진 깨달은 ‘단’의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한다.
피고츠은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과 생각 재편성 등을 활용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피고 일지리의 깨달은 ‘비전’의 한 부분으로 인류에 뭔가 의미있는 공헌을 하기 위해 ‘단 힐러’나 ‘단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도록 만든다.
63. 심성 수련의 마지막 부분에 원고들은 그들의 새로운 목적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적도록 지시받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단요가 수련을 추가로 더 받을 것인가도 포함된다.
피고측이 의도한대로, 원고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단요가 클래스, YEHA 리트릿, 주말 워크샵에서 받은 심리적 조작, 사상주입, 생각 재편성의 결과로 달라졌다.
대부분의 새로운 단 멤버들처럼, 심성 수련동안, 원고들은 단요가 수련을 더 받고 단 힐러나 단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영적, 정신적인 건강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지리의 깨달은 ‘비전’의 일부분으로서 인류에 뭔가 의미있는 공헌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64. 심성을 받고 나면 바로, 그들이 가장 취약할 때, 피고측은 아리조나 세도나에 있는 피고측의 중앙 수련장소에서 추가 단요가 리트릿을 받도록 만든다. 이러한 추가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힐러스쿨’, ‘단무도스쿨’, 그리고 ‘핵심 수련’ 등을 포함한다.
65. 피고측은 심리적 조작, 강압적인 설득과 부당한 영향 등을 통해 원고들이 추가적인 단요가 리트릿을 받기 위해 돈을 빌리도록 만든다. 그들이 받아야 했던 계속되는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생각 재편성의 결과로, 원고들은 그러한 것에 저항하기 불가능했으며, 결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다.
66. 그런데 이러한 추가 수련들 또한 원고들을 단 조직으로 더욱 종속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이러한 추가 단요가 수련에서의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생각 재편성은 더욱 강력하며,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외부세계와의 차단, 강제적 집단 행동, 동료들끼리의 압력, 권위주의적인 압력, 프라이버시의 부족, 괴이하고 지속적인 활동, 과도한 운동와 일, 스트레스받는 자세의 강제적 유지, 수면 부족, 그리고 영양부족한 식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간에는 어떠한 외부의 관심, 연락 또는 행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추가 수련 기간동안에도 원고들은 역시 피고측의 심리적인 조작, 사상 주입, 생각 재편성을 받아들이기 쉽게 되도록 황홀경에 빠지도록 고안된 환경적인 조건 아래에 있게 된다.
원고들이 받은 각각의 클래스, 프로그램, 그리고 리트릿등을 통해, 그들은 점점 더 사상주입이 되고, 피고측의 계속되는 심리적 조작, 강압적 권고와 부당한 영향을 받아들이기 쉽게 된다.
67. 그러한 추가 단요가 프로그램들 사이에도 원고들은 단요가 클래스를 계속 참가했다. 그들의 수련이 진척됨에 따라, 원고들의 단요가에서의 수련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졌다. 그 수련은 완전히 지칠 때까지 몸을 과도하게 쓰는 것, 오랜 시간을 힘든 자세로 유지하기, 허브를 혈자리에 피부가 탈때까지 태우기 (그래서 많은 흉터가 있다.) 등이다.
피고측의 심리저 조작과 사상 주입은 점점 심해졌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강화방법을 통하여,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절대적인 헌신, 그리고 단 조직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b. 학생 론이나 개인 론을 얻거나 신용카드의 최대한도까지 끌어내는 등, 단요가 수련에 더욱 많은 시간과 돈을 바치게 한다.
c. 원고들이 다른 멤버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기존 회원들이 추가적인 단요가 클래스나 프로그램, 리트릿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
d. 원고들이 보상없이 단요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엄청난 시간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e. 원고들은 정말로 자신을 힐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면 안되고, 만일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언지 안다면, 그들이 ‘단’에 더욱 참여하는 것을 서포트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f. 원고들이 피고측의 심리적 조작과 생각 재편성, 부당한 영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감쇠시키기 위해, 강요된 수면 부족, 저 단백질 식사, 고통과 탈진에까지 이르게 하는 과도한 육체적 활동, 그리고 힘든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등을 활용한다는 점.
g. 단 조직의 수련에 대해 이의 제기나 의구심을 수면 방해, 과도한 고통스런 훈련, 오래 힘든 자세의 유지, 그리고 더 많은 업무 시간으로 처벌한다는 것.
h.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처벌을 이용해서,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형성되고 자라도록 하고, 옛 생각와 행동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점. 여기에는 피고 일지 리가 그들이 그의 ‘비전’에 동참함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책임이 있는 영적 지도자라는 믿음도 포함된다.
i. 원고들은 예전의 애착, 생각과 믿음들을 모두 씻어내 버리고, 그것을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의 헌신으로 대체하도록 되었다는 점.
j. 피고측에 의해 억제된 옛 생각과 행동들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단’ 외의 어떠한 개인적인 관심사도 포함된다. 이성관계 또한 허락되지 않았다.
k. 단 조직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원고들에게는 계속적인 자기 보고와 고백이 요구되었다는 점.
l. 단 조직의 신념체계나 수련에 대한 의심이나 질문은 원고들의 영적인 ‘장애’ 또는 부적합함의 징후라는 가르침.
m. 피고측은 원고들이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만이 영적인 성장의 유일한 길이며, 단 조직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믿도록 심리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원고측의 단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길러왔다.
n. 원고들의 생각과 경험을 묘사하고 정의하는데에 단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히 준비된 용어들을 사용하도록 해서, 원고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단 조직에서의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점.
o. 원고들이 단 조직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과로써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림과 함께 결국 제명당한다는 점.
68. 원고들은 일지리의 비전에의 동참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나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도록 주입되어 왔다.
원고들은 자신의 이전 삶, 친구, 가족을 완전히 포기하고, 단 지도자가 되어, ‘단’이 일지리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믿도록 주입되어왔다.
원고들은 다른 단 멤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집으로 이주하도록 요구되었다.
69. 피고측이 원고들이 충분히 사상 주입이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원고들은 강압적인 권고로 ‘지도자 교육’이라는 또다른 단요가 교육을 아리조나 세도나에서 받았다.
이 교육은 피고측에 의해, 원고들을 더욱 사상 주입을 하고, 이들이 단과 피고 일지리, 그리고 그의 비전을 위해 100 퍼센트 헌신하도록 더욱 정신 강화를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70. 지도자 교육에서의 심리적 조작과 사상 주입은 강력했다. 거기에는 친구나 가족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단절, 강요된 집단 행동, 분위기로서의 압박, 권위적인 압박, 사생활 부재, 괴이하고 지속적인 행위, 과도한 운동과 과로, 힘든 자세의 강압적인 유지, 수면 부족, 그리고 저칼로리 식사 등이 포함된다.
지도자 교육에서의 심리조작, 사상주입 그리고 강압적 설득은 가장 심했으며,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a. 거의 잠을 재우지 않는다. 때로는 ‘단’ 활동을 하느라 밤을 지샌다.
b. 파트너와 식사 – 음식을 공유하고 매 끼니를 파트너가 먹여준다. 두 사람이 한 접시의 음식을 매끼니 먹어야 했다. 적은 음식량의 섭취는 참가자들이 피고측의 심리적 조작과 사상 주입에 대한 저항력이 더욱 약해지게 했다.
c. 윗몸일으키기를 1~2시간 하거나, 푸쉬업 대회를 하거나, 포쉬업 자세로 20~30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체를 고통스럽고 기진맥진할정도록 굴렸다.
d. 사막의 겨울에 외투도 없이 맨발로 바깥에서 새벽 5시에 절 수련을 했다. 절 수련은 반복적인 힘든 자세와 운동을 지칠 때까지 참아내야 하는 전형적인 단 수련의 하나이다.
e. 신발 없이 자갈밭은 그리고 선인장 주위로 달려야 했다. 사막의 겨울에 전혀 가열되지 않은 외부 수영장에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했다.
f. 3000배 수련. 이것은 약 8~9시간 정도 걸린다. 휴식 없이. 무릎과 허리가 굉장히 고통스럽다.
g. 매일 일지리의 ‘우주적 원리’와 메시지를 보고 소리내어 읽는다.
h. 일지리와 그의 ‘비전’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문구를 반복한다.
i. 허영심에 대한 처벌로 머리를 짧게 자른다.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집착과 생각, 믿음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한다.
j. 강압적으로 그들의 과거에 대해 깊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강압적 고백의 의식은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집착, 생각과 믿음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것은 또한 원고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당혹스럽게 하여, 그들이 더욱 그 조직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k. 경쟁하는 이벤트를 만들어 패자는 머리를 변기에 쳐박고, 변기 물을 마시고, 다른 멤버의 발을 남자 화장실에서 핥고 키스하도록 하며, 푸쉬업 자세로 20~30분을 있게 하였다.
l. 모든 멤버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개인적 문제를 공개하는 ‘영적인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모든 사람의 그러한 나눔의 결과는 보통 비명을 지르고, 울고, 바닥을 주먹으로 치는 등 - 이러한 문제를 ‘놓기’ 위해서- 의 시간들로 마무리지어졌다.
m.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의나 자립을 표현했을 때, 추방이나 육체적, 감정적 처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n. 3년간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
o. 정기적으로 트레이너에 의해 아래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함치고 울부짖게 한다. ‘비전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스승님(일지리)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비전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비전을 위해 가족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열정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멤버에게는, 당신은 순수한 마음이 없고, 진정한 단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p. 높은 자리에 있는 단 마스터와의 인터뷰에 참가하게 해서,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단 지도자로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q. 일지리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이며, 그의 비전에 동참함이 자신의 계속적ㅇ니 영적인 성장에 핵심임을 알게 한다. 원고들이 단을 알게 되는 처음 단계에서는 그들이 구루(영적인 지도자)의 지배안에 들게 된다는 어떠한 알려진 승낙도 없었다.
r. 몇몇 기혼 멤버들은 그들의 트레이닝을 완료하기 위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했다.
71. 지도자 교육으로부터 돌아와서, 원고들은 그들의 단요가 센터나 단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 일했다. 이 기간동안, ‘비전’이라는 용어는 피고측에 의해, 단요가 센터나 단 사업체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매달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재정의 되었다.
각 단요가 센터는 ‘비전’을 만들기 위해 단요가 회원권이나 프로그램을 팔아서 매달 일정액의 돈을 벌어야 했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단요가 센터를 관리하거나 도운 원고들에게 가해졌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하는 것이었다.
원고들은 강압적으로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기조차 하여, 그들의 단요가 센터가 ‘비전’을 이루도록 하게 되었다.
72. 원고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심리적 조작과 강압적 설득을 받았다. 원고들은 단요가 센터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으며, 그 후 수련을 했고, 매 주말과 휴일을 더 많은 일과 수련을 위해 썼다.
하루 밤이라도 비어있으면, 다른 수련이 잡히거나 ‘비전’을 어떻게 이룰까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가 잡혔다.
73. 원고들은 강압적으로 단요가 센터를 도와 일주일에 100에서 120시간을 일하게 되었다.
피고측은 강압적으로 권고하여 자신들이 근무외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원고들이 자신이 일한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 Jessica Harrelson 양에 대한 피고 일지리의 성폭행
74. Harrelson양은 그녀가 한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일지리를 몇번 만났다.
한 번은 일지리가 Harrelson 양에게 6일간 절수련을 하라고 했다. 절수련은 힘든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단’의 전형적 수련 방법이다.
수련이 끝나자, 일지리는 그녀에게 ‘단순(Dahn Soon)’이라는 특별한 영혼의 이름을 주었다. 한국말로 단순하라는 말이다. 그는 그녀에게 ‘Lee’라는 성을 주었고, Harrelson양에게 자신의 딸이라고 말을 했다.
몇 주 후에 그는 그녀에게 수정이 있는 금목걸이를 주었다. 일지리의 이러한 행동은 Harrelson양을 준비시키고, 그녀가 지도자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75. 일지리는 때때로 Harrelson양을 서울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부르곤 했다. 거기서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했고 식사를 함께 했다. Harrelson양이 일지리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현금 또는 한국 백화점 상품권을 그녀에게 선물하곤 했다.
많은 경우 Harrelson양은 다른 단 지도자들이 가끔 자는, 서울에 있는 일지리의 아파트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일지리는 Harrelson양을 ‘단’의 행사에 동행하기 위해 부르기도 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Harrelson양을 사우나엘 함께 가기 위해 부르곤 했다. 거기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발을 마사지하라고 하기도 했다.
일지리는 Harrelson양에게 그녀가 수련 중에 한 일에 대해서 매일 한국말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다.
76. 2006년 여름, 일지리는 Harrelson양을 한국의 휴양섬인 제주도로의 주말 여행에 동행하도록 초청했다. 그 여행 이후, 일지리는 Harrelson양에게 서울에 있는 그의 아파트의 침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를 세워둔채로 콧노래를 하며 춤을 추면서 그의 성기를 그녀에게 밀착시켰다.
Harrelson양은 이를 불편하게 느껴 엉덩이를 그로부터 뒤로 빼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계속된 심리적 조작, 사상주입, 생각 재편성으로 인해, 그녀는 뭔가 죄책감과 바보같다고 느끼고, 일지리가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불편하게 느끼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일지리는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은 단 조직에서의 지속적인 반복구이며 패턴이다.
77. 2006년 10월 22일 새벽 6시, Harrelson양은 일지리의 보좌담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일지리가 그녀를 보고싶어하며, 심성수련이 끝나면 그의 아파트로 가보라는 전갈을 받는다. Harrelson양은 그날 밤 9시경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는 일지리의 보좌담당이 맞이했으며, 그녀에게 샤워를 하라고 했다. 일지리는 자정쯤에 도착했다.
78. 일지리는 TV를 보기 위해 Harrelson양과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TV 프로그램이 끝나자, 그는 Harrelson양을 그의 침실로 불렀다. 그는 긴장을 풀라고 했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에게 침대에 함께 가자고 했다.
그는 그녀가 좀더 편안하도록 정장 자켓을 벗으라고 했다.
Harrelson양은 불편하게 느꼈지만 다시 죄책감과 바보같다고 느끼고, 일지리가 하는 일에 불편하게 느끼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믿었다.
79. 일지리는 Harrelson을 침대의 자기 옆에 눕혔다. 그는 그녀의 어깨와 등을 블라우스 밑으로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지리는 몸을 기울여서 Harrelson양의 입술에 3번 키스를 했다.
그는 블라우스 밑으로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는 둘다 이불 밑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그녀는 그게 발기되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거기서 잡고 그를 쓰다듬게 했다. Harrelson양은 극심하게 불편하게 느꼈지만, 다시 죄책감과 바보같다고 느끼고 일지리가 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일지리는 결코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피고측이 그녀에게 가한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과 생각 재편성의 결과로, Harrelson양은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대로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에 의해 그녀의 내부의 의지와 소망을 무시하도록, 그리고 리더 일지리에게 그녀의 의지를 포기하도록 사상주입이 되어있었다.
80. 일지리는 그의 추리닝 바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그녀의 손을 그의 페니스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쓰다듬도록 그녀의 손을 움직였다. 그는 Harrelson양의 머리를 커버 밑으로 아래로 밀었고, 그녀가 입으로 그를 자극할 때까지 그녀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일지리는 그리고 나서 Harrelson양을 드러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그녀 위에 올라 삽입을 했다.
Harrelson양은 극심하게 불편하게 느꼈지만,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다. 일지리는 자시를 다치게 하는 일은 절대 않을 것이며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81. 그가 사정을 한 후, 그는 Harrelson양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는 그녀를 잠시 안았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면서 ‘I like gold hair’라고 심한 (한국식) 억양으로 말했다.
82. 위에 언급된 방문동안, 일지리는 그의 지배와 권위를 Harrelson양에게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그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했다. 위에 언급된바와 같이 Harrelson양이 받았던 계속된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과 생각 재편성의 결과로 Harrelson양은 일지리의 감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지배에 저항할 수 없었다.
Harrelson양은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자유롭게 일지리의 성적인 접근을 승낙한 것이 아니다.
83. 일지리의 성폭행의 결과로, Harrelson양은 심각한 감정적 고통, 고뇌, 돌연한 공포 그리고 우울중에 시달렸다. 그녀는 스스로 단 멤버들이 그녀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죽이려들거라고 믿게 되었다.
악몽, 야간 공포와 마비된 채로 일어나는 것은 그녀에게 일반적이 되었다.
그녀는 심각하게 우울증에 시달렸고, 수일간 잠자고 울고 했다. 그녀는 먹지 않았고 체중이 줄었다. 그녀는 복통와 두통에 시달렸다. 성폭행이 일어난 그 주에, Harrelson양은 그녀의 아파트를 떠나서 문구점에 가, 면도칼을 샀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그 면도칼로 그녀의 왼쪽 어깨, 팔윗쪽과 아랫쪽을 그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벤 것이 어느 정도 그녀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지금도 그녀의 어깨와 윗팔, 아랫팔뚝에 흉터를 가지고 있다.
84. 일지리의 성폭행이 있은 다음날 아침, Harrelson양은 BR English에 있는 자신의 상관에게 일지리가 자신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단마스터 하는 것을 그만두야겠다고 했다.
85. 거기의 지도자들을 통해, ‘단’은 일어났던 일이 옳고 당연하다고 Harrelson양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일치된 노력을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일지리의 성적인 행동에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면이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일지리가 단지 그녀를 도우려고 한 것 뿐이며, 그의 완전함에 감히 물음표를 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그녀가 일지리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지리로부터 그러한 관심을 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한 단 지도자는 Harrelson양에게 일지리가 다른 단 멤버의 가슴을 애무했는데, 거기에 기운이 막혀있다고 이야기 해주더라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지도자는 다른 여자 단 멤버는 그 가슴 애무에 질투를 느꼈다면서, 아마 다른 사람도 Harrelson양에게 질투를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Harrelson양을 단과 일지리에 대한 배신자로 비난했다.
이러한 미팅은 Harrelson양의 아파트, 사무실, 사우나에서, 그리고 산행에서 이어졌다.
‘단’은 Harrelson양을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고, 누구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
* 피고측의 한국인 멤버에 대해 이루어진 이민, 세금보고, 임금 지불에 대한 위법 사항
86. 피고측은 ‘단’의 미국 사업체 운영을 돕기 위해 많은 수의 한국인 단 멤버를 들여왔다. 피고측은 한국인 단 멤버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는 그들이 이유를 달지 않고 불법적으로 적은 임금을 남몰래 주더라도 노예처럼 열심히 일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단에 의해 활용되는 껍데기 조직들은 이러한 한국인 단 멤버에게 제한된 숫자의 취업비자만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피고측은 추가적인 한국인 단 멤버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들어오게 한다. 피고측은 이들이 ‘단’의 미국 운영을 돕도록 불법으로 고용했다.
87. 한국 고용인들의 불법 고용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측은 그들에게 남몰래 돈을 지급했다.
피고측이 이를 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수반한다.
먼저, 유효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단멤버가 Checking Account(일반 예금 구좌)를 열게 한다.
그리고는 피고측이 아리조나의 본부나 페이롤을 담당하는 지역 단 지도자에게 발송된 구좌 statement(정산 계산서), 수표집 등 그 구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짐으로서, 그 구좌를 관리한다.
88. 피고측은 그 한국인 단 멤버의 예금 구좌로, 급여 수입으로 보이도록 한달에 3000불~3500불이 지급되도록 하는 direct deposit을 셋팅한다. (급여가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
그러나, 피고측은 이 돈을 다른 4명의 한국인 지도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했다.
모든 한국인 단 멤버들은 한달에 $600 ~ $700불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측은 세금을 공제하지도 않았으며, 몰래 급여가 지급된 4명의 한국인 멤버에 대한 어떠한 기본 보장도 하지 않았다.
89. 피고측은 취업비자가 있는 한국인 단 멤버에게 두권의 수표집에 미리 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이는 단센터 본부나 지역 단 지도자가 다른 한국인 단 멤버에게 몰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다.
이미 서명이 된 두 권의 수표집을 다 써버리고 나면, 피고측은 주인에게 보내야 할 수표들을 서명을 위조해서 사용하곤 했다.
* 첫 번째 소송 사유
(원고의 사기성)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90.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91. 피고측은 기존 회원의 권유, 캠퍼스에서의 단요가의 ‘Body and Brain’ 클럽을 통한 권유, 그리고 대학캠퍼스나 주변 상가, 길거리의 전단지 홍보를 통하여 원고들이 단요가 수련을 하도록 모집했다.
92. 초기 단요가 수련, 프로그램, 리트릿 기간 또는 그에 앞서서, 단요가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원고들에게 ‘단’은 단요가 센터에서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으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영적 성장을 약속했다.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또한 ‘단’이 단요가 수련의 보급과 세계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적은 피고 일지리의 인도주의적인 ‘비전’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단요가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며, 단이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회원들이 단요가 수련,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지불한 모든 돈이 단요가 센터의 비용을 충당하고 단요가를 보급하고 세계화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단’의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93. 초기 단요가 수련, 프로그램, 리트릿 기간 또는 그에 앞서서, 단요가 센터와 프로그램,리트릿을 운영하는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단이 피고 일지리가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영적, 실질적 리더로 군림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조직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단 조직에서 시행되는 단요가가 젊은이들을 단으로 끌어들여 사상 주입을 하기 위해 피고측에 의해 고안된 되었으며, 거기에서 젊은이들은 단의 리더인 피고 일지리의 요구에 의해 사상주입, 심리적 조작, 생각 재편성, 강압적인 설득과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숨겼다.
94. 초기 단요가 수련, 프로그램, 리트릿 기간 또는 그에 앞서서, 단요가 센터와 프로그램,리트릿을 운영하는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단 조직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원고들로부터 고의적으로 숨겼다.
a. 피고 일지리는 단 조직의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영적, 실질적 지도자이다.
b. 단요가 수련을 증진시키고, 단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멤버들은 피고 일지리가 위대한 인도주의적 ‘비전’에 헌신하고 있는 깨달은 영적지도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c. 단요가 수련을 증진시키고, 단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멤버들은 피고 일지리의 ‘제자’가 되어야했으며, 단요가의 보급과 확산, 그리고 단조직의 성장이라는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했다.
d. 단요가 수련을 증진시키고, 단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멤버들은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적 성장의 유일한 원천이며,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도록 요구되었다.
e.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 헌신은, 멤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계, 생각과 믿음들을 모두 씻어없애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 헌신으로 이를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f. 단요가 트레이닝이라는 껍질을 가지고, 피고측은 멤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애착, 생각과 믿음을 씻어없애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을 위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대신하도록 고안된 다양한 기술의 심리조작, 강압적 설득, 생각 재편성 그리고 부당한 영향 등을 활용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집단 프로그램을 받게 하였다.
g. 피고측은 원고들이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일치하는 생각와 행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기술의 심리조작, 강압적 설득, 생각 재편성 및 부당한 영향등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정교하고, 통제되고, 조직화된 집단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h.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멤버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단 조직을 위해 바치도록 요구했다.
i.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멤버들이 자신의 사용가능한 현금과 크레딧을 모두 단 조직에 바치도록 요구했다.
j.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멤버들이, 친구와 가족 및 단 이외의 다른 개인적 관심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이전의 삶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k. 피고 일지리와 그의 ‘비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은,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95. 초기 단요가 수련, 프로그램, 리트릿 기간 또는 그에 앞서서, 단요가 센터와 프로그램, 리트릿을 운영하는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일지리가 절대적인 영적, 실질적 단의 리더로서의 신뢰받는 자리를 남용하여 상습적으로 (원고 Jessica Harrelson과 같은) 젊은 여제자들을 그의 약탈자적인 성적 접근에 굴복하도록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96. 초기 단요가 수련, 프로그램, 리트릿 기간 또는 그에 앞서서, 단요가 센터와 프로그램, 리트릿을 운영하는 피고측의 대리인들은, 피고 일지리가 단 조직 운영의 이익을 모두 짜내어 여행, 고급 식사, 도박, 사냥, 심해 낚시와 골프 등의 그의 사치스런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호화 랜치, 저택, 자동차, 말과 보트를 구입하는데 쓴다는 사실을 숨겼다.
97. 피고측은 위에 언급한대로 원고들과 같은 새로운 회원들에 대해, 이들이 단요가 클래스와 프로그램들을 받고 단의 리더인 일지리의 요구에 따른 단의 지도로 심리적 조작과 지배, 부당한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 단 조직의 실상과 진짜 목적과 동기에 관련하여 원고들을 속이려 했다.
98. 위의 구체적 사실들에 대한 피고측의 속임수를 믿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을 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단 조직의 실상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단의 리더인 피고 일지리의 요구에 따른 ‘단’의 지도로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생각 재편성, 강압적 설득과 부당한 영향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의 어떤 것도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99. 원고들은 피고측의 기만과 속임수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에 참가하여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인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생각 재편성, 강압적 설득과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단 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상품들에 쓰게 되고, 합당하거나 합법적인 보상없이 단요가 센터나 다른 단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 과다한 시간을 일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100. 원고들은 피고측의 기만과 속임수에 대한 결과, 그리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단의 리더 일지리의 요구에 의해 단의 지도로 자행된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생각 재편성, 강압적 설득, 부당한 영향과 지배의 결과로 심각한 정서적 고뇌과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받았다.
* 두 번째 소송 사유
(부당한 영향)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01.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02. 피고측의 위와 같은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그리고 생각 재편성의 결과로, 원고측은 심각한 자발성의 손상과, 피고측과 독립적으로 또는 불일치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약해지는 결과를 오랜 기간 겪어야 했다.
피고측에 의해 의도된 바대로, 원고들은 대신에 단 조직의 지도에, 특히 피고 일지리에 대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두게 되었다. 원고측의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피고측은 원고들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기밀적이고, 신탁적인 관계가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
103. 피고츠은 원고측의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남용하여, 원고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원고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 리트릿에 쓰도록 하였으며, 합리적이거나 합법적인 보상없이 단요가와 다른 단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과다한 시간을 일하도록 하였다.
104. 위에 언급된 활동들에 대해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원고들의 동의는 사실도, 서로 공동으로 된 것도, 자유로이 선택된 것도 아니며, 이는 위에 언급된 것처럼 ‘단’의 부당한 영향으로 얻어진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이 없었다면, 그러한 동의를 하지도, 위에 언급된 활동들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105.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의 결과로, 원고들은 단요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그들이 가진, 또는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써버렸고, 그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로, 원고들은 단요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학생 론과 개인 론,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빚을 지게 되었다. 원고들은 비상식적으로 낮고, 불법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단요가와 단 사업체를 도와 과다한 시간 일을 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 그 결과로 원고들은 생활을 위해 학생론이나 개인 론을 얻을 수 밖에 없었다.
106. 피고측은 부당한 영향의 결과로 원고들이 단요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한 돈을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였다.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합당한 또는 합법적인 보상없이 단센터와 단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원고들이 과도한 시간 일을 하게 한, 부당한 영향의 결과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해왔다.
107. 법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피고측은 원고측에 대한 부당한 영향의 결과로 원고들이 겪어야 했던 재정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법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피고측은, 원고측이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단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준 모든 비용을 되돌려 줘야 한다.
법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피고측은 원고들이 단요가 센터와 다른 단 사업체에서 일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 세번째 소송 사유
(불공정한 사업 운영, 메사추세츠 법)
(피고측 모두)
(원고 Lillian Christian, Heather Cleary, Jessica Harrelson, Alexa Krieger, Cherie Mar, Liza Miller, Nina Miller, Meredith Potter, Karina Rosado, Heather Simeral, Julia Simonson, Michael Starace, Michael-John Tavantzis and Lucie Vogel)
108.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09. 단 조직의 실상과, 원고들과 같은 새로운 인원 모집에 관련한 그들의 의도, 그리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그들의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부당한 영향에 대한 피고측의 은폐는, 메사추세츠 일반법 93A의 2조항에 의거한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110.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측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행위의 결과로, 원고들은 단요가 프로그램을 위해 그들이 가진, 또는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씀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들은 단요가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 론, 개인론을 빌렸으며, 신용카드를 통해 빚을 지게 되었다.
111. 원고들은 위에 언급된바와 같은 피고들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었다.
112. 2009년 4월 8일, 원고들은 메사추세츠 일반법 93A장 9조의 요구에 관련하여, 피고측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원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밝힌 요구서를 피고측에 보냈다. 피고측은 그들에 대한 원고측의 요구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다.
* 네 번째 소송 사유
( 불공정 영업 행위, 일리노이 주법)
( 피고측 모두 )
( 원고 Ricardo Barba, Amy Shipley )
113.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14. 단 조직의 실상과, 원고들과 같은 새로운 인원 모집에 관련한 그들의 의도, 그리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그들의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부당한 영향에 대한 피고측의 은폐는, 일리노이주 기만과 사기 영업행위 관련 815 ILCS 505/2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115.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측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행위의 결과로, 원고들은 단요가 프로그램을 위해 그들이 가진, 또는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씀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들은 단요가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 론, 개인론을 빌렸으며, 신용카드를 통해 빚을 지게 되었다. 원고들은 불합리하게 낮은 또는 불법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단요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과다한 시간을 일함으로서 피해를 보았다. 원고들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강압적으로 학생 론과 개인 론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였다.
116. 원고들은 위에 언급된바와 같은 피고들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었다.
* 다섯 번째 소송 사유
(불공정 영업 행위, 텍사스 주법)
(피고측 모두)
(원고 Alexandra Romero )
117.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18. 단 조직의 실상과, 원고들과 같은 새로운 인원 모집에 관련한 그들의 의도, 그리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그들의 심리적 조작, 사상 주입, 부당한 영향에 대한 은폐를 포함한 피고측의 행위는, 텍사스 사업관련 사기적인 거래행위 코드 17.46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119.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측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행위의 결과로, 원고는 단요가 프로그램을 위해 그들이 가진, 또는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씀으로서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는 단요가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 론, 개인론을 빌렸으며, 신용카드를 통해 빚을 지게 되었다. 원고는 불합리하게 낮은 또는 불법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단요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과다한 시간을 일함으로서 피해를 보았다. 원고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강압적으로 학생 론과 개인 론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였다.
120. 원고들은 위에 언급된바와 같은 피고들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었다.
121. 2009년 4월 8일, 원고는 텍사스 사기 거래행위 관련법 코드 17.505에 의거, 피고측의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원고들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밝힌 요구서를 피고측에 보냈다. 피고측은 그들에 대한 원고측의 요구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다.
* 여섯 번째 소송 사유
(의도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22.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23. 단 조직의 실상과 원고들과 같은 새 인원 모집에 관련한 그들의 의도, 그리고 심리적조작, 사상주입, 생각 재편성, 강압적인 설득과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부당한 영향 등을 숨긴 것을 포함한 피고측의 의도적인 행동들은, 허락되지 않은 극단적이고 부당한 행위이다.
124. 원고들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피고측의 극단적이고 부당한 행위의 결과로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었다.
* 일곱 번째 소송 사유
(임급과 오버타임에 대한 미지급, 노동임금과 시간에 관한 연방법)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25.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26.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그들이 단요가 센터와 다른 단 사업체의 운영을 도와일하는 기간에 피고측의 고용인이었다. 피고측의 단 조직에 대한 단일화된 운영과 공통된 통제라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측은 (공정 노동 규정)FLSA 1983, 29 USC 203조에 정의된 원고들의 고용주였다.
피고측이 다른 주의 주민들에게 아리조나 주에서 일어나는 단요가 프로그램과 리트릿을 정규적으로 판매한 점으로, 여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피고측은 FLSA가 정의하는 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측은 또한 단요가 센터를 다수의 주에서 운영하였으며, 수입을 아리조나에 있는 그들의 본부로 보내었다.
127. 여기서 이야기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리조나에서 일어나는 단요가 프로그램과 리트릿을 회원들에게 팔았고, 원고가 일했던 단요가 센터와 다른 단 사업체의 수입이 아리조나에 있는 피고측의 본부로 보내어졌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측의 주간(州間)통상행위에 관계되어있었다.
128. 원고들이 단요가 센터와 다른 단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일한 기간동안, 그들은 보통 주당 80~100 시간을 일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원고들은 그들이 일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측은 강압적으로 권유하여 원고들이 그들이 일한 시간보다 낮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측은 원고들이 일한 정확한 업무 시간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129. 원고들이 단요가 센터와 관련 사업의 운영을 도와 일하는 기간동안, 피고측은 FLSA, 29 USC 206 을 위반하여, 최소 임금을 원고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130. 원고들이 단요가 센터를 도와 일하는 기간 동안, 피고측은 FLSA, 29 USC 207을 위반하여, 일 주일에 40시간을 추가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원고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131. 원고측은 이 소송을 통하여 피고측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된 오버타임 보상 그리고FLSA, 29 U.S.C.A. 216(b)에 의거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 보상받고자 한다.
* 여덟 번째 소송 사유
(RICO 법 위반)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32.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33. 피고측과 단 조직은 주간 또는 국가간 상업활동과 관계된 사업체이다. 피고측과 단 조직은 아리조나에서 발생하는 단요가 프로그램과 리트릿을 다른 주의 주민들에게 정규적으로 팔았다. 피고측과 단 조직은 단요가 센터를 많은 주에서 운영하였고 그 수익금을 아리조나에 있는 운영 본부로 보냈다. 피고측과 단 조직은 또한 헬스클럽, 호텔, 그리고 많은 주와 외국의 시민들을 끓어들일 수 있는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34. 피고측은 18 USC 1961(3) 에 정의된 법인으로서, 18 USC 1962(a)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부당한 사기적인 사업 행위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벌어들였다.
135. 피고측은 18 USC 1961(3) 에 정의된 법인으로서, 18 USC 1962(b)를 위반하며, 직, 간접적으로 위의 사업체에 대한 흥미 또는 사업체를 통한 통제를 얻어내거나 유지하였다.
136. 피고측은 18 USC 1961(3) 에 정의된 법인으로서, 그리고 위에 언급된 사업에 고용된 또는 연관된 법인으로써, 18 USC 1962 (c) 조항을 위반하는 사기적인 행위를 통하여 위에 언급된 사업체의 일을 직, 간접적으로 직접 행하거나 함께 하였다.
137. 사기적인 행위의 양상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a. 원고들이 단요가 클래스, 프로그램들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사기 행위를 꾸밈.
b. 원고들이 그들의 근무시간을 낮춰 보고하도록 강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임금과 노동시간법과 급여 세금법을 위반하는 행위
c. 원고들에게 남몰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급여 세금법을 위반하는 행위.
d. 알면서 의도적으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줌으로써,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임금과 노동시간법을 위반하는 행위
e. 알면서 의도적으로 원고들에게 오버타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임금과 노동시간법을 위반하는 행위
f. 한국인들을 들여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이 미국에서의 피고측의 사업체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
g. 불법적인 고용인들에게 남몰래 급여를 줌으로써,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
138. 10년 이내에 함께 일어난 위에 언급한 사기적인 행위들은, 18 USC 1961(5)에 정의된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39. 피고측의 18 USC 1962 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기만적으로 속아, 피고측이 한 행위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소유한 또는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단요가 프로그램과 상품을 사는데 쓰고, 합리적인 또는 합법적인 보상없이 피고측의 단요가 센터나 다른 사업체를 도와 강압적으로 일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
140. 피고측이 18 USC 1962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측은 18 USC 1964에 의거, 피해액의 3배와 이자, 그리고 합당한 변호사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아홉 번째 소송 사유
( 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 성폭행 )
( 피고 일지리 )
( 원고 Jessica Harrelson )
141.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42.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 일지 리의 Harrelson양에 대해 성적인 폭행을 하기 위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용인될 수 없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다.
143. Harrelson양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피고 일지 리의 극단적이고 폭력적ㅇ니 행동의 결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열 번째 소송 사유
(정신적 고통/성폭행에 대한 과실)
(피고 일지리)
(원고 Jessica Harrelson)
144.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45.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 일지 리의 Harrelson양에 대해 성적인 폭행을 하기 위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과실를 성립한다.
146. Harrelson양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피고측의 태만한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객관적인 증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뇌와 육체적 해로 고통받았다.
* 부당한 영향으로 인한 제한 규율의 형평법상의 공지
147. 이로써 원고측은 공동으로 이 고소장의 앞에 담고 있는 모든 진술들을 다시 증언한다.
148. 피고측의 심리적인 조작과 사상 주입의 결과로, 원고들은 자율성과 피고측과 독립적으로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심하게 손상됨으로써 생긴 극심한 심약함을 겪게 되었다. 원고들은 대신에 피고측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두게 되었다. 그들의 심각한 심약한 상태 때문에 피고측은 원고들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비밀적이고 신탁적인 관계가 원고들과 피고측 사이에 존재할 수 있었다.
149. 피고측의 심리적 조작과 사상주입의 결과로, 그리고 그녀의 심약해짐으로, 그들은 단 조직의 실체와 자신과 같은 새로운 멤버의 모집에 관련된 그들의 의도에 대한 은폐를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력을 벗어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150. 피고측의 심리적 조작과 사상 주입의 결과로, 그리고 그들의 심약해짐으로, 원고들은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력을 벗어날 때까지, 피고측의 심리적 조작과 사상 주입, 부당한 영향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151. 피고측의 심리적 조작과 사상주입의 결과로, 그리고 그녀의 심약해짐으로, 원고들은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력을 벗어날 때까지, 여기에 명시된 피고측 행동의 잘못됨을 식별할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여기 진술된 모든 성명과 소송 사유에 대한 제한 규율을 원고들이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을 벗어날 때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 청원문
그런 까닭으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측에 대항하여 판사에게 청원한다.
* 첫 번째 소송 사유
(원고의 사기성)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 피고측의 사기로 야기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증거에 따른 금액 만큼.
2. 피고측의 사기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피해를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3. 징계적 손해배상금을 피고측을 처벌하고 다른 이들이 비슷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금액만큼.
4. 여기 발생한 소송건의 비용에 대해서.
* 두 번째 소송 사유
(부당한 영향)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 피고측이 원고측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과 거래에 대하여 전액.
2. 원고측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한 피고측에 의한 배상과 피고측에 대한 판결.
3.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해 원고들이 피고측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 증거에 따른 금액.
4. 피고측의 부당한 영향의 결과로 원고들이 겪어야 했던 재정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에 대한 판결.
5. 피고측을 처벌하고 다른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기에 충분한 만큼의 징계적 손해배상금.
6.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세번째 소송 사유
(불공정한 사업 운영, 메사추세츠 법)
(피고측 모두)
(원고 Lillian Christian, Heather Cleary, Jessica Harrelson, Alexa Krieger, Cherie Mar, Liza Miller, Nina Miller, Meredith Potter, Karina Rosado, Heather Simeral, Julia Simonson, Michael Starace, Michael-John Tavantzis and Lucie Vogel)
1. 피고측의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2. 메사추세츠 일반법 93A의 9조항에 해당하는 사기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의도적으로 함에 대한 피고측에 부과하는 벌금.
3.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4. 피고측을 처벌하고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징계적 손해배상금.
5. 메사추세츠 일반법의 93A장 9조항에 따른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증거에 따라.
6.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네 번째 소송 사유
( 불공정 영업 행위, 일리노이 주법)
( 피고측 모두 )
( 원고 Ricardo Barba, Amy Shipley )
1. 피고측의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2.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3. 피고측을 처벌하고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징계적 손해배상금.
4. 815 ILCS 505/10a© 에 따른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증거에 따라.
5.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다섯 번째 소송 사유
(불공정 영업 행위, 텍사스 주법)
(원고 Alexandra Romero )
1. 피고측의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2. 텍사스 상법 코드 17.50 에 해당하는 사기적이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의도적으로 함에 대한 피고측에 부과하는 벌금.
3.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4. 피고측을 처벌하고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징계적 손해배상금.
5. 텍사스 상법 코드 17.50 에 따른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증거에 따라.
6.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여섯 번째 소송 사유
(의도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증거에 따른 금액만큼.
2. 피고측을 처벌하고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징계적 손해배상금.
3.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일곱 번째 소송 사유
(임급과 오버타임에 대한 미지급, 노동임금과 시간에 관한 연방법)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 FLSA, 29 U.S.C.A 216(b)에 준하는 최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측에 대한 벌금과 미지급 임금의 배상을 증거에 따라서.
2. FLSA, 29 U.S.C.A 216(b)에 준하는 오버타임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고측에 대한 벌금과 미지급 임금의 배상을 증거에 따라서.
3. FLSA, 29 U.S.C.A. 216(b) 에 준한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증거에 따라서
4.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여덟 번째 소송 사유
(RICO 법 위반)
(피고측 모두)
(원고측 모두)
1. 피고측이 18 USC 1962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경제적 손실의 3배, 그리고 18 USC 1964에 준하는 이자.
2. 18 USC 1964에 준하는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증거에 따라서.
3. 여기 소송의 비용
* 아홉 번째 소송 사유
( 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 성폭행 )
( 피고 일지리 )
( 원고 Jessica Harrelson )
1.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증거에 따라서.
2. 피고측을 처벌하고 비슷한 위법행위를 막기에 충분한 만큼의 징계적 손해배상.
3. 여기 발생한 소송 비용
* 열 번째 소송 사유
(정신적 고통/성폭행에 대한 과실)
(피고 일지리)
(원고 Jessica Harrelson)
1.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증거에 따라서.
2. 여기 발생한 소송의 비용
* 배심 재판의 요청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측에 대하여 주장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배심 재판을 요구합니다.
날짜 : 2009년 5월 20일.
변호사 Ryan A. Kent
- 끝 -